선고일자: 1996.07.26

민사판례

계약 해지 후, 돌려줘야 할 것과 배상해야 할 것은 동시에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이 깨지면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도 해줘야겠죠? 그런데 만약 돌려줘야 할 물건과 배상해야 할 돈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까요? 한쪽이 먼저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와 B는 카탈로그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B는 A에게 카탈로그 제작에 필요한 원고와 사진 필름을 제공했고, A는 카탈로그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이미 지출한 제작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제공받은 원고와 필름을 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A는 B에게 원고와 필름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고, B는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A로부터 원고와 필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 범위) 제54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의 반환으로 한다.
  • 민법 제551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없었던 것을 가정하고 그 계약이 없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이익을 얻었으리라는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정리

계약이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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