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깨지면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도 해줘야겠죠? 그런데 만약 돌려줘야 할 물건과 배상해야 할 돈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까요? 한쪽이 먼저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와 B는 카탈로그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B는 A에게 카탈로그 제작에 필요한 원고와 사진 필름을 제공했고, A는 카탈로그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이미 지출한 제작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제공받은 원고와 필름을 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A는 B에게 원고와 필름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고, B는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A로부터 원고와 필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정리
계약이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잘못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도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선의의 매도인은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해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받았던 돈은 돌려줘야 한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있고 그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돈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위약금 약정의 해석, 그리고 장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상대방은 투입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해제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여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