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3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얼마나 해야 할까요?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하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계약 파기와 관련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과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 예정액, 너무 많으면 줄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너무 크다면,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단순히 손해액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예: 대기업과 소상공인)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된 이유
  •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예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재판의 최종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2.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받은 만큼 다 돌려줘야 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 시에는 받은 이익을 전부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이익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계약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설령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계약 파기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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