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민사판례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들은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할지 헷갈릴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계약 취소 및 무효 시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로 주고받은 것은 동시에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에게 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한다면,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 계약을 해지했을 때처럼요. 민법 제536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민법 제549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의 원상회복 의무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만 먼저 돌려주도록 강요한다면 공평하지 않겠죠? (민법 제536조, 제549조 참조,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참조)

2. 선의의 매도인은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만약 매수인이 계약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선의의 매수인), 받았던 물건의 과실(예: 임대료 수입)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201조)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계약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선의의 매도인),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587조(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의 과실과 매도인의 이자 상계)를 유추 적용한 것으로, 서로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587조, 제748조 참조)

즉,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을 해야 할 때는 서로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당사자가 선의였다면 과실이나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계약 해지 후, 돌려줘야 할 것과 배상해야 할 것은 동시에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와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계약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동시이행

민사판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돈을 줄일 수 없다.

#계약해제#원상회복#전액반환#과실상계 불인정

민사판례

무효가 된 계약, 돈과 가게,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무효가 된 계약에서 서로 돌려줘야 할 것이 있을 때, 한쪽이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돌려주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작정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무효계약#동시이행항변권#불법점유#손해배상

생활법률

계약? 맘에 안 들면 그냥 없던 일로?! 🤔 -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완전정복!

계약 후 잘못된 계약임을 알았을 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계약이고 누구든 언제든 주장 가능하며,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특정 사유(사기, 강박, 착오 등)로 취소권자가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계약#무효#취소#불공정계약

민사판례

경매 무효 시, 돈 돌려받는 것도 순서가 있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경락인(낙찰자)은 소유권을 잃고, 원래 소유자는 경락대금에서 받은 배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즉, 경락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도 배당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매무효#소유권반환#배당금반환#동시이행

민사판례

매매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와 지연손해금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수인은 땅을 돌려주고 매도인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즉,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땅을 돌려주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알렸을 때 비로소 매도인의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 취소#원상회복#동시이행#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