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민사판례

계약은 계약이다! 법원이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부동산 거래, 특히 여러 건의 계약이 얽혀있는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결을 내려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A씨는 B회사에게 땅을 2억 원에 팔기로 계약(첫 번째 계약)을 했지만, B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회사와 맺은 첫 번째 계약에 따라 2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나중에 C씨에게 같은 땅을 9억 6천만 원에 팔았는데(두 번째 계약), C씨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계약은 A씨가 땅을 C씨에게 넘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은 A씨라고 보고, B회사가 A씨에게 두 번째 계약의 미지급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A씨는 첫 번째 계약에 따른 2억 원을 요구했을 뿐, 두 번째 계약에 따른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씨가 요구하지도 않은 두 번째 계약에 따른 돈을 법원이 임의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벗어나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법원은 그 약속의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 얽혀있더라도, 각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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