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땅을 사기로 계약! 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땅값이 껑충 뛰었네요? 이제 와서 판매자가 배짱을 부리며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의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갑자기 매매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답변을 미뤘습니다.
한 달 후, A씨는 중도금 지급일보다 한 달이나 앞서 B씨 사무실을 찾아가 중도금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중도금 수령을 촉구했지만, B씨는 오히려 계약금의 두 배를 법원에 공탁하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해결책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제권은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이행 시작'은 무엇일까요? 중도금 지급, 물건 인도처럼 실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행을 위한 준비 행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한 경우에도 계약 이행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서 매도인은 시세 상승을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확답 없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세 상승만으로는 계약의 기초적 사실 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53조와 제468조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 전의 이행 행위도 적법한 이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A씨가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밝힌 것은 이행 착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가 그 후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했더라도 토지 매매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후 시세가 변동하더라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는 계약 해지 가능성을 차단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시작되어 계약 파기는 부당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특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판매자의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중도금 지급 전이면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 반환으로 해지 가능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도자가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추가적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가격이 급등해도 매수자가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잘못 해제했지만, 해제된 것으로 착각하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준 경우, 상황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