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계약해제, 소송 지연 전략, 그리고 영업 양도

오늘은 계약해제의 효력, 소송 지연과 관련된 방어 전략, 그리고 회사의 영업 양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과도한 요구로 계약을 끊을 수 있을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깨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3억 3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안 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만 받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런 요구는 잘못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단, 요구 금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거나, 금액을 잘못 알고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에는 실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등 참조)

2.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 언제까지 유효할까?

소송 중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나 주장을 일부러 늦게 제출해서 소송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고의적인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너무 늦게 제출된 증거나 주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8조). 하지만 법원이 이미 늦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까지 마쳤다면, 더 이상 소송 지연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늦게 제출된 자료라도 기존에 예정된 재판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거나, 이미 조사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소송 지연으로 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회사가 영업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여기서 "중요한 일부"란 단순히 비싼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는 것은 회사의 핵심 사업을 넘기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놀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은 특별결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 자산 매각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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