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신축 약정이 회사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원고)와 임차인(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피고는 기존 건물 외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후에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자, 건물 매수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신축 건물 양도 약정, 회사 영업 양도에 해당할까?
피고는 신축 건물 양도 약정이 회사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회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영업 활동을 승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축 건물 양도 약정만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74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쟁점 2: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83조, 제643조) 기간 만료 시 건물 양도/철거 약정이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맞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로 인해 애초에 매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영업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토지 임대 후 건물을 지었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고, 해지 후 새로 계약을 맺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건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간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일 경우 임차인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땅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 잠깐 임대하다 판 경우, 임대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인 땅에 건물을 지어 장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건물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투입한 건축비용을 고려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용 등을 정산해야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느냐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에 건물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돈을 법원에 맡겼다는 공탁서를 제출했을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