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세무판례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어디까지 면제될까?

기업이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에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열사 간 배당금과 관련된 법인세 면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반 기업과 금융지주회사 간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법인세법 (2008년 개정 전) 살펴보기

과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출자한 다른 국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이익)에서 빼주는,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계열사에 대한 연쇄적인 출자를 통해 회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면제 혜택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제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는 단서 조항 (다)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금융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재출자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유지해주는 예외 규정이었습니다.

일반 기업 vs 금융지주회사, 면세 혜택의 차이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반 기업에도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다)목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계열사 재출자에 대한 배당금 면제 제한 규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는 것은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본문 규정일 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단서 (다)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계열사 배당금 면세, 예외 규정에 주의하세요!

이번 판례를 통해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일반 기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재무 담당자라면 이러한 세법 규정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인세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참조 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의3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두2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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