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세무판례

사모펀드는 지주회사와 다르다?!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은 없다!

오늘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에 지주회사 관련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모펀드는 지주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주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현행 제120조 제6항 제3호). 이 혜택은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어떨까요?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지주회사처럼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모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7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모펀드는 지주회사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사모펀드가 형식적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사모펀드 관련 법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와 지주회사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한 세법 적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현행 제120조 제6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4조의17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판결 요약: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에는 간주취득세 면제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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