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민사판례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 가동연한은 55세가 끝? 아니죠!

교통사고 등으로 소득을 잃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을지를 따져서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를 통해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물상을 운영하던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고물상 운영도 육체노동이 주된 일이므로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전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만 55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물상 운영처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이라도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물상 운영자의 가동연한도 만 55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뜨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업의 종류만으로 가동연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사망하게 한 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판례 변경)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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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사자#가동연한#55세#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