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소득을 잃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을지를 따져서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를 통해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물상을 운영하던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고물상 운영도 육체노동이 주된 일이므로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전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만 55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물상 운영처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이라도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물상 운영자의 가동연한도 만 55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뜨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업의 종류만으로 가동연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였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음식점 종사자의 소득 상실 손해배상 계산 시, 과거 판례에서 적용되던 가동연한 만 55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 5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상 맞기 때문에, 만 55세를 넘어서도 소득 상실분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