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2975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도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원고, 상고인】 한충열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피고, 피상고인】 평안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9. 선고 89나12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한광열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은 고물상영업을 허가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를 하여 왔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망인의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였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음식점 종사자의 소득 상실 손해배상 계산 시, 과거 판례에서 적용되던 가동연한 만 55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 5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상 맞기 때문에, 만 55세를 넘어서도 소득 상실분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