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가동연한이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까지로 보지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60대 잡화점 주인
이 사례는 60세가 넘은 잡화점 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가동연한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0세 넘으면 무조건 일 못 한다? 아닙니다!
법원은 60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일을 못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취업률이나 근로 참가율 같은 통계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가동 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화점 주인의 가동연한은?
이 사례에서는 63세 잡화점 주인의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나이, 잡화점 운영 경력, 건강 상태, 농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3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를 당한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소득 가능 기간)은 정해진 나이가 아니라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
민사판례
53세에 사고를 당한 의류임가공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의류임가공업은 육체노동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60세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