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일반행정판례

고속도로 건설로 땅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로 땅의 일부가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한 사례를 통해 잔여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땅의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에게 부지 조성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잔여지 수용 청구를 거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의 성격과 상대방은 누구인가?

  2. 잔여지 수용 청구 기간의 법적 성격과 청구 대상은 누구인가?

  3. 부지 조성 비용이 별도의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없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형성권). 따라서 잔여지 수용 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이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 제85조 제2항,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2. 잔여지 수용 청구는 수용 재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즉,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청구 대상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 청구를 잔여지 수용 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로 볼 수 없어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 조성 비용은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반영될 뿐, 별도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부지조성비용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

결론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경우, 잔여지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 손실보상 청구 등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여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부지 조성 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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