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하면 남은 땅의 가치 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 땅 주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일부만 수용당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면적이 줄어든 것뿐 아니라, 도로 접근성 악화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공익사업법 제7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땅의 면적 감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 가격형성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예를 들어, 도로에 접해있던 땅이 일부 수용되어 도로와 멀어진 경우, 접근성 악화로 인한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입니다.
  • 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인한 손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잔여지에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외 장래 이용가능성 등의 하락: 예를 들어,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땅이 일부 수용되어 개발이 어려워진 경우, 장래 이용가능성 하락에 따른 가치 손실도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 주인의 잔여지가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참조)

결론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단순히 면적 감소뿐 아니라 접근성 악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 장래 이용가능성 하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땅의 일부가 수용될 예정이라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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