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당하면, 당연히 수용된 땅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연결된 땅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땅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핵심은 '잔여지 손실보상'입니다.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른 손실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이때 보상 범위는 단순히 현재의 이용 상황 변화뿐 아니라,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감소 등으로 인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당장 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땅을 팔기 쉬운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지가 된 경우, 땅값 하락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 판례에서 원고의 땅 일부가 도시철도 사업 용지로 수용되면서 남은 땅이 맹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사업시행자는 도로 개설 약정을 맺었지만,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없으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잔여지가 맹지가 되어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 이용 가능성이 떨어졌고, 거래도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수용 당시에는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거래의 용이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땅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보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 수용 후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에는 수용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보상 청구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처음 소송 제기 시점이 제소기간 기준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을 소유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보상은 남은 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지를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