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세무판례

고속버스터미널 종합토지세 감면, 어디까지 해줄까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는 세금 감면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무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죠.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 1: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과거 지방세법(2005.1.5. 개정 전)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가 '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건물 바닥 면적: 터미널 용도로만 쓰는 건물은 전체 면적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용도와 함께 쓰는 건물은 터미널 용도로 쓰는 면적만큼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부속 토지: 특정 건물에 전용되는 부속 토지는 해당 건물의 용도 비율만큼 감면합니다. 특정 건물에 전용되지 않는 부속 토지는 터미널 전체 건물의 용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쟁점 2: 주차장과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감면 대상일까?

터미널 부지 내 주차장과 폐수처리시설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폐수처리시설 부지: 터미널 운영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차장 부지: 터미널 이용객뿐 아니라 터미널 건물 내 다른 시설 이용객이나 일반인도 이용하는 주차장은 그 전체 면적을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설 이용객이나 일반인의 이용 비율을 고려하여 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면적만 감면해야 합니다.

법은 특혜를 주는 감면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에 따라 주차장 부지 전체를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터미널 부설 주차장과 폐수처리시설 부지를 감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처럼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만 감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현행 제182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3항 제1호 (현행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 구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2005. 6. 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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