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일반행정판례

수도권 과밀부담금, 어떻게 계산될까? 주차장 면적은 전부 공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밀부담금 계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과밀부담금 부과 규정, 문제없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와 과밀부담금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건물의 경우, 판매 시설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 보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매 시설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이더라도 판매 시설이 주용도가 아니면 판매 시설 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모호하고,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에 인구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고,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매 시설은 인구 집중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면적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별표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쟁점 2: 과거 심의·승인받은 건물은 과밀부담금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심의와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증축'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의 목적이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라는 점, 신축과 증축 모두 인구 집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심의·승인받은 행위에만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 증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별표 2] 제1호)

쟁점 3: 주차장 면적, 어디까지 공제되나?

과밀부담금을 계산할 때, 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빼줍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에 주차 공간 외의 부대시설 면적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 "실주차 면적"만 공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전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 제3호, 제18조 [별표 2],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3263 판결)

이번 판결로 과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법 규정의 해석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주차장 면적 전체를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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