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가 서울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터미널 부지 중 일부가 과연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쟁점이 된 터미널 부지: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 광장, 택시 승하차장,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
서초구청은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터미널 운영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후단의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도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사도만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즉, 처음부터 일반인 통행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들을 만족하면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터미널 부지가 '사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이 판례는 '사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실제 이용 상황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판결 이후 유사한 분쟁에서 실제 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중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터미널 운영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터미널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부설주차장은 전체 면적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고,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된 사유지라면,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거나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일지라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축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의무적으로 남겨둔 공간(공지)이라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지상 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지하에 수익사업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과세연도가 다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각각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식 도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예정공도부지)은 보상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도로'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