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12

세무판례

골프장 안 콘도, 과연 업무용일까? 별장 취득세 중과세 논란!

회사 명의로 골프장 안에 있는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골프장 내 콘도를 취득하고 업무협의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일반 취득세율 적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피고)는 이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콘도가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장'의 정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별장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 목적, 위치, 주거지와의 거리, 시설, 규모, 가액, 관리형태, 이용자 범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쟁점: 법원은 이 사건 콘도가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경관이 좋으며, 내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분양가액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 사무실 및 대표이사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실제 사용 내역(전기료, 수도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용보다는 휴양 목적 사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된 흔적은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콘도를 별장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명의로 휴양 시설을 취득할 경우,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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