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전 사장님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할까 봐 걱정이시라고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례: A씨는 B골프장과 경영권 위탁 및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B골프장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A씨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A씨는 B골프장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A씨는 B골프장의 이전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인수한 사람)이 양도인(넘긴 사람)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빚)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보기에 영업은 그대로인데 빚만 쏙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영업양도와 달리 영업임대차에서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남아있고, 임차인은 단지 사용·수익권만 갖습니다. 즉, 빚을 질 때 담보가 되었던 재산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A씨처럼 골프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 단순히 이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전 사장의 빚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외에 별도의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상호를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기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2조는 영업임대차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기존 골프장을 인수할 때, 인수한 부채 중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경매와 별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사업 양수'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사업자의 법률적 지위 등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담사례
영업양도 후 이전 사장의 채무는 새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으며, 새 사장은 이전 사장이 영업양도 전에 발생시킨 영업 관련 채무만 책임진다.
민사판례
부도난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 경매와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기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고, 새 회사가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새 회사는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