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빚도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새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 영업양도와 영업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에 원단 가공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B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 회사와 유사한 C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장소, 관련 인물 등 많은 부분이 겹치자 A 회사는 C 회사에 B 회사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 회사가 B 회사의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업양도와 영업출자
핵심은 '영업양도'와 '영업출자'의 차이입니다.
영업양도(상법 제42조 제1항): 기존 회사가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기존 회사의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특히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영업출자: 기존 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산이나 설비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와 유사하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C 회사가 B 회사의 영업을 '출자'받아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B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C 회사에 B 회사의 채무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새 회사 설립과 기존 회사의 채무 관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겉으로 보기에 영업양도처럼 보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도계약이 없었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부도난 회사의 공장과 상호를 인수했더라도,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까지 이어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빚을 떠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새 회사를 만든 것인지, 그리고 새 회사가 옛 회사의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빚도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빚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옛 회사의 채권자에게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알린 행위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폐업 후 다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업무와 직원들을 이어받았다면, 비록 정식으로 영업양도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회사들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이어서 사용하는 회사(영업양수인)는 이전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전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회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