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 분쟁,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골프장 회원권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 회사 변경 후 회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골프장 이용은 물론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둘째,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모집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원의 입회금 납입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참조) 즉, 회원은 현금 외 다른 방식으로도 입회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원심은 회원권 시세에 시중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원권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는 골프장 시설 이용 기회를 상실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회원들이 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와 회원·비회원 간 이용료 차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권 시세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은 이러한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핵심 정리

  •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골프장 시설 이용 기회 상실에 초점을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회원권 시세에 단순히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골프장 회원권 분쟁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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