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회원권과 불공정 거래? 소비자 피해 판단 기준 알아보기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골프장 회원권은 비싼 만큼 여러 혜택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만약 골프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원권 약관을 변경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골프장(○○CC)이 평일 회원권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동 연장되던 회원 자격을 심사 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죠. 게다가 없던 연회비 300만 원까지 새로 부과했습니다. 회원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골프장과 같은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골프장의 행위가 단순히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만으로는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 소비자와의 문제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거래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의 행위가 평일 회원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약관 변경에 따라 탈퇴하고 입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보호 장치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골프장 회원권 약관 변경처럼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단순히 불이익 여부만 따를 것이 아니라, 거래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이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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