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한 경우, 회생절차 중에도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과 임대보증금을 둘러싼 상계 관련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보험사는 B레저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B레저회사에 골프장 부지를 임대해준 임대인이기도 했습니다. B레저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A보험사는 골프장 회원권을 해지하고, 받아야 할 회원권 입회금과 B레저회사가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A보험사가 취득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B레저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A보험사가 회원 탈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회생절차 중 채권 취득을 제한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에 따라 상계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보험사의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A보험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회원권 탈퇴를 신청해서 입회금 반환채권을 취득했지만, 이미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거치기간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의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골프장 부지 임대차계약과 골프장 회원권 계약은 서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원권 계약이 종료되면 입회금과 임대보증금을 상계할 것이라는 A보험사의 기대는 합리적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중 상계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채권 취득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의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기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회원권 입회금을 거의 다 낸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청구권은 회사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정되어 '정리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례입니다. 미납금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도 위기에 처한 골프장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공정성, 형평성, 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채권자 간의 차등 변제가 정당한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골프장의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 변경이 체육시설법과 회생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에 위반되지 않고, 회원들의 권리 변경이 공정하며,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물품 대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돈을 빌려준 것(차재)과는 다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개시 전에 한 상계도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