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선급금과 상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회생절차 중 선급금 수령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에 해당하는지회생절차개시 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선급금 수령은 차재(借財)가 아닙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빌리는 차재 행위가 제한되는데, 이 선급금 수령이 차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항)

대법원은 선급금과 차재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차재와 달리,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선급금 수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 상계도 금지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 채무 상계가 가능한지였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다른 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가 상계를 금지하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상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 상계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자금 운용과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급금 수령과 상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회생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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