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12

민사판례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수익, 세금은 각자 낸다!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수익, 세금 납부는 어떻게?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한 명이 대표로 내면 될까요? 아니면 지분 비율대로 각자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 등)을 각자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및 제2조의2 제1항: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 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하고,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 역시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특성: 공유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같더라도,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공동사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고, 각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대표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2조,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2항
  • 민법 제263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9431 판결

이번 판결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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