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수익, 세금 납부는 어떻게?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한 명이 대표로 내면 될까요? 아니면 지분 비율대로 각자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 등)을 각자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공동사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고, 각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대표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시가 차액을 정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한 사람이 허락 없이 임대했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득의 범위는 임대료(월세)에 보증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업(공동사업)을 하면서 건물 임대보증금을 각자 관리 및 운용할 경우, 세법상의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을 계산 후 지분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감소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재산을 판 것처럼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한 명에게 납세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전체 부동산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지분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