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민사판례

공동소유 부동산, 함부로 임대하면 큰일 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 즉 공유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유 부동산을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히 보증금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임대하고 수익을 독차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다른 공유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의 없이 임대한 사람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당이득 반환 범위

이 사례의 핵심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임대 수익 전체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죠 (민법 제741조, 제748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는 어떻게?

만약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원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차임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이자 계산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받을 수 있었을 이자 정도를 차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유 부동산을 함부로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임대하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줘야 하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을 관리할 때는 다른 공유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63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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