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물이라고 하죠. 아파트, 땅, 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공유물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공유물분할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을 하면 마치 재산을 사고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땅을 분할해서 각자 단독 소유의 땅으로 만드는 경우, 마치 서로 땅을 사고판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법률적으로는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즉,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던 큰 케이크를 각자의 몫만큼 작은 케이크로 나누어 갖는 것과 같습니다. 케이크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단지 나누어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처럼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재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시가 차액을 정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돈을 받고 파는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소유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 실제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후 해당 부분을 팔 때는 원래 공유물을 취득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공유물)을 나눌 때,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낮은 세율(공유물 분할 세율)을 적용받지만, 지분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나눌 때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민사판례
공유하고 있는 땅을 나눌 때는 단순히 면적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땅의 가치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