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4

세무판례

공매대금 배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오늘은 공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후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배분받기 위한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로 매각된 후, 지방자치단체(원고)는 체납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매각대금에서 이 세금을 배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는 이미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배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에 배분 요구(교부청구)를 했더라도 매각대금 배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배분 요구 시점: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배분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일 뿐, 그 기한 내에 배분 요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배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참조)

  2.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압류재산은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매각대금은 기존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배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3. 배분계산서 작성 시점의 불확실성: 만약 매각대금 완납 후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면, 배분계산서 작성 시점에 따라 배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배분받으려면,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되어야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배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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