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민사판례

세금 체납 시 공매대금 배분,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이 되면, 국가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공매로 얻은 돈이 체납된 세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세금부터 먼저 갚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대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르면, 공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됩니다.

  1. 압류된 재산과 관련된 체납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2. 다른 기관에서 징수를 요청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공과금
  3. 압류된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만약 공매대금이 위의 모든 금액을 합친 것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은 이 경우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민법 제477조 등)을 따라야 할 것 같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 압류와 달리 국세 체납 처분은 행정기관이 조세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징수할 세금의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공매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정 국세에 먼저 충당하더라도, 체납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매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적을 경우, 세무서장은 어떤 세금부터 갚을지 재량껏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체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상황에서 공매대금이 부족한 경우, 배분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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