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5

세무판례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오늘은 압류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후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은 여러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배분되어야 하는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원고의 체납 추징금 때문에 주식이 압류되어 공매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을 놓고 원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추징금 집행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쟁점은 매각대금 완납 에 발생한 세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매각대금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3자의 소송 제기 자격: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2. 배분요구 시점: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 제83조 제1항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배분요구 가능 시한을 정한 것일 뿐, 그 전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배분요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배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만 배분 대상이 됩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3. 배분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압류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매각대금 납부 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각대금은 기존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해당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배분계산서 작성 시점에 따라 배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결론: 이 사건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해당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이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후에 발생한 세금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배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납처분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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