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매로 집이 넘어가도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 - 전세권 설정의 중요성

전세살이,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세권 설정을 해 둔 경우, 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만약 집주인 乙이 빚 때문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세입자 丙이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때 丙이 공매 절차에서 전세금 배당을 요구한다면 丙의 전세권은 소멸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쉽게 말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세징수법)

  • 제80조 제1항: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제81조 제1항: 매각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팁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 확정일자만 받는 것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더욱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내 권리를 지키고, 마음 편한 전세살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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