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세권 설정을 해 둔 경우, 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만약 집주인 乙이 빚 때문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세입자 丙이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때 丙이 공매 절차에서 전세금 배당을 요구한다면 丙의 전세권은 소멸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쉽게 말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세징수법)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팁
전세 계약,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내 권리를 지키고, 마음 편한 전세살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될 때,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분을 요구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집을 사용할 권리는 없어졌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반환채권)는 남아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공매로 팔렸을 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매 진행 중 만료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법원이 경매 절차를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면 낙찰자는 전세권을 인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로 전세금을 전액 못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하여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