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분들, 특히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 내 전세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전세권이 공매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전세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어떤 건물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피고)는 전세권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는 공매에 참여해서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공매 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분을 요구했지만,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다른 채권자(원고)와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은 소멸했지만, 담보물권적 권능(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은 남아 있는 전세권자가 공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세입자가 공매로 건물을 낙찰받고 전세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참조). 즉,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고, 낙찰받은 세입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공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지만, 다른 채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3조 제1항 (현행 제68조의2 제1항 참조)
결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적 권능이 남아있다면, 공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배분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집이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권은 유지되며, 배당요구를 해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새 집주인에게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될 때,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분을 요구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매 진행 중 만료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법원이 경매 절차를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면 낙찰자는 전세권을 인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세입자였던 본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입찰가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채권양수인은 경매 시 세입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