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 중 내 차로 사고?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무원이 업무 중 자신의 차로 사고를 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운전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김 공무원은 출장 업무를 위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김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다는 것은, 공무든 사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자동차 운행의 지배권을 가지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1996. 5. 31.선고 94다15271 판결) 역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중 자신의 차로 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가 경미한 과실이든 중대한 과실이든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개인적인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즉, 김 공무원의 경우 국가배상책임과는 별개로, 김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공무 중 자신의 차로 사고를 내면, 운전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이는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 과실 정도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국가배상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는 개인적인 책임이 크게 따르는 문제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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