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사고를 내면 국가가 배상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특히 운전 중 사고라면 어떨까요? 경미한 실수였다면 면책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불법행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하지만 이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공무원 개인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미한 과실이라면 공무원 개인은 면책됩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자동차 사고는 다릅니다.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적용됩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배법 제1조) 자배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배법은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배법에 따라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공무 중 사고와 달리 자동차 사고의 경우 경과실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일반적인 공무 중 사고라면 경과실인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라면 경과실이라도 자배법에 따라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항상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자기 차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공무 중 사고를 내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책임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경과실)인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공무원 동료의 과실로 개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공무원연금 장해보상금은 국가배상액에서 공제되며, 동료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를 위해 공용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내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고,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급한 급여에 대해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