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당연퇴직과 퇴직급여 청구 가능성

공무원이 형사처벌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된 경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연퇴직의 효력과 퇴직급여 청구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되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던 그는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당연퇴직의 효력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 제61조와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합니다. 즉, 당연퇴직 통보가 없더라도 신분 상실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당연퇴직 사유가 나중에 소멸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 청구 가능성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은 비록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률의 합헌성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공무원법 (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1조
  • 구 공무원연금법 (1979.12.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496 판결
  •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결론

당연퇴직은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사유가 소멸되어도 퇴직 처분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연퇴직된 사람은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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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공무원#퇴직급여#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