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개인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모든 경우에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과실만으로는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제2조 제2항)은 국가가 배상한 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국가가 공무원에게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먼저 피해를 배상하고, 나중에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실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34521)에 따르면,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무시한 채 업무를 처리하여 발생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거의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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