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행정처분 취소됐다고 무조건 배상 받나요? 🤔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 힘들게 싸워서 행정처분이 취소됐는데,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 본 거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행정처분 취소 = 공무원 과실? ❌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공무원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 당시의 정보와 법 해석으로는 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언제 발생하나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한,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핵심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통관보류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간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행정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책임, 그 연결고리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행정처분 취소#국가배상책임#공무원 고의/과실#객관적 정당성

민사판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분,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을까?

행정처분이 나중에 소송으로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담당 공무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정보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행정처분 취소#공무원 과실#국가배상#수입선다변화

민사판례

개간허가 취소와 국가배상책임

행정처분이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책임#개간허가취소#공무원주의의무#위법행위

민사판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손해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국가배상책임#공무원 과실#객관적 정당성

민사판례

행정처분 취소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 과연 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행정처분이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공무원 과실#국가배상#법령 해석

상담사례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개인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받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무원#손해배상#국가배상#개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