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10

민사판례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뭔가를 잘못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까요?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항공사가 국가로부터 토지 점용허가를 받아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토지가 하천 사업에 편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비행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공사는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에 공무원이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된 의무가 없는데도,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인데 (부작위)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것은 반드시 법에 '해야 한다'고 적혀있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명시적으로 작위의무가 없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그런 절박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법대로만 일을 했다면 단순히 뭔가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가 하천 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항공사에 알려줘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과 절박성
  • 관련 공무원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항공사가 입은 손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이처럼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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