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취업하게 되었고, 공무원 재직 기간과 사립학교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때, 특정 사유로 연금액이 일부 제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사립학교 연금을 계산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도 포함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된 금액만큼만 받게 될까요? 아니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제한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공무원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한 연금은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립학교 연금에 합산은 되지만, 돈은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연금액이 제한되었다면, 사립학교 연금을 계산할 때 공무원 재직 기간 부분은 제한된 금액만큼만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연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여 사립학교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지급 정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 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한 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재직기간까지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988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던 사람은 바뀐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 단, 법 개정 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만 해당.
일반행정판례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금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없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예산 감소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