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민사판례

공무원 연금 받다가 사립학교 갔는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취업하게 되었고, 공무원 재직 기간과 사립학교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때, 특정 사유로 연금액이 일부 제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사립학교 연금을 계산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도 포함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된 금액만큼만 받게 될까요? 아니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제한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공무원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한 연금은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립학교 연금에 합산은 되지만, 돈은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연금액이 제한되었다면, 사립학교 연금을 계산할 때 공무원 재직 기간 부분은 제한된 금액만큼만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항, 제52조의2
  •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이번 판결은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연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여 사립학교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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