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2

민사판례

사립학교 퇴직연금,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

사립학교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다가 다시 사립학교에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받다가 재취업하면 지급 정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연금을 받던 A씨가 다시 다른 사립학교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재취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의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하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재취업 사실 자체만으로 연금 지급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 잘못 지급된 퇴직연금은 '과오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는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A씨처럼 재취업으로 인해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적용범위)
    • 제33조 (퇴직연금)
    • 제39조 (급여의 환수) 제3호
    • 제42조 (지급의 정지)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이처럼 사립학교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나중에 받았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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