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다가 다시 사립학교에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받다가 재취업하면 지급 정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연금을 받던 A씨가 다시 다른 사립학교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재취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의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하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재취업 사실 자체만으로 연금 지급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 잘못 지급된 퇴직연금은 '과오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는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A씨처럼 재취업으로 인해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사립학교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나중에 받았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지급 정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 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연금이 감액된 상태로 퇴직한 후 사립학교에 취직하여 퇴직하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한 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재직기간까지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988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던 사람은 바뀐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 단, 법 개정 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만 해당.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에는 재직 시절 받았던 더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 선고 때문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