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받다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하면 연금이 끊길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1988년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 핵심은?
1988년 12월 29일, 군인연금법(법률 제4034호)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쉽게 말해, 군인연금 받으면서 사립학교에서 일하면 연금을 끊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사립학교교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군인연금과 교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군인연금은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군인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이란 정확히 누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사립학교에서 일한다고 다 교원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보고를 받은 경우에만 '사립학교 교원'으로 인정되어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강사처럼 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는 원고가 1986년부터 대학교에서 대우교수로 일했지만,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의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군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교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연금이 감액된 상태로 퇴직한 후 사립학교에 취직하여 퇴직하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지급 정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 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학교 측에서 교육당국에 임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원은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 선고 때문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장은 임기 만료 시 재임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며, 교원 신분도 함께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