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받으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면 연금 끊기나요?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 관련)

군인연금을 받다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하면 연금이 끊길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1988년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 핵심은?

1988년 12월 29일, 군인연금법(법률 제4034호)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쉽게 말해, 군인연금 받으면서 사립학교에서 일하면 연금을 끊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사립학교교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군인연금과 교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군인연금은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군인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이란 정확히 누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사립학교에서 일한다고 다 교원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해 임명 과정에서 감독청의 승인/보고를 받은 교원 및 사무직원.
  • 임시직, 조건부 임명, 무보수는 제외.

즉,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보고를 받은 경우에만 '사립학교 교원'으로 인정되어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강사처럼 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는 원고가 1986년부터 대학교에서 대우교수로 일했지만,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의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군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1988년 개정 군인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교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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