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근무시간 중 활동은 안돼요!

공무원도 직장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광역시의회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법원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천시, 너무 앞서나갔네!

인천광역시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협의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협의회 위원들은 직장협의회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하지만 인천광역시장은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워워~ 진정해!

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공무원의 의무는 성실한 직무 수행! :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직장협의회 활동은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이를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직장협의회 활동, 원칙은 근무시간 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은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조). 법원은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직장협의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맘대로 근무시간에 협의회 활동? 안 돼!: 인천시 조례처럼 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근무시간에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직무보다 협의회 일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무 전념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직장협의회 활동, 중요하지만 근무는 더 중요!

법원은 인천시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 제1항(겸직 금지)에 위반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본분은 성실한 직무 수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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