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사이에 직장협의회 조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동구의회가 만든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다시 똑같이 의결해버린 것이죠. 결국 법정까지 간 이 사건, 대법원은 구청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쟁점은 직장협의회의 '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관련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과 시행령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협의회 가입 범위나 운영 방식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의회가 만든 조례는 협의회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죠.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는 무효!
대법원은 동구의회 조례 중 위 세 가지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례의 일부만 위법하더라도, 재의결은 조례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대법원 92추31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협의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인천광역시 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 동구의회가 재의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하여,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 부여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동장의 센터 운영 민간 위탁 허용 및 구의원의 위원 위촉 사전 협의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자료제출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동장이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구청장은 무조건 연장해줄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청장이 이에 반대하여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조례 개정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