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퇴직급여, 알고 받으세요!

공무원 퇴직급여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급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 결정, 행정처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는 퇴직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입니다. (구)공무원연금법(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급여는 공단의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참조)

2. 담당 직원의 실수, 급여 결정 취소 사유가 될까요?

퇴직일시금청구서의 재직기간 작성을 담당 직원이 잘못 기재했더라도, 이는 급여 결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당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고 재직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취소 사유입니다. (구)공무원연금법(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83 판결을 참조하세요.

3.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는데, 상고했더니...?

퇴직급여 결정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원고만 상고하더라도 상고는 기각됩니다. 원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된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한 '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정리하면, 퇴직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이며,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각하' 판결 후 상고심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퇴직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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