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유족보상금, '구상' 결정에 대한 소송은 가능할까?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그런데 이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구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구상' 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두 명의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다른 공무원의 행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고, 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은 가결"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사망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경상남도가 갖고 보험금 범위 내에서 행사하라는 '구상'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구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구상'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2. '가결'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판결

대법원은 '구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 주체인 경상남도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가해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구상' 결정은 단지 이 권리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결' 결정은 유족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들은 '가결'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61조, 제80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7조, 제51조, 제5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구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결' 결정 역시 유족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 유족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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