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고금을 횡령했는데, 변상을 안 하고 있다면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변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변상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A씨가 납세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한참 뒤에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났고,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소속기관은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횡령 금액을 변상하지 않았으니 횡령의 결과인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변상한 날부터 징계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횡령 금액을 변상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횡령이라는 위법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것일 뿐,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 행위가 있었던 날이고, 이 날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변상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지, 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횡령 행위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었고,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범죄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처벌된 경우, 법 시행 후에 해당하는 범죄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는 처벌 확정 사실을 보고해야 할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요구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된 규칙 적용 시 근로자의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시효는 보고해야 할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징계 사유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설령 징계가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징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설령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징계권자가 고의로 불이익을 주거나 명백히 잘못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판단 착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