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일반행정판례

군인 징계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 보고의무 위반과 징계시효 기산점

군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후에 징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군인에게도 징계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사관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군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사관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고의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의 징계시효 제도는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사관에게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어긴 것 자체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 즉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사관이 보고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군인사법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현행 제56조 제3호 참조), 제60조의3 제1항: 징계사유와 징계시효 규정
  • 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현행 삭제): 군인의 복무 의무
  • 구 군인복무규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 군인의 복무 의무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육군 규정 준수 의무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공2007하, 1309) :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징계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공2019하, 2163) : 징계시효 기산점

이 판례는 군인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의무와 관련된 징계에서는 보고의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고,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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