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후에 징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군인에게도 징계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사관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군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사관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고의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의 징계시효 제도는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사관에게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어긴 것 자체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 즉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사관이 보고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 판례는 군인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의무와 관련된 징계에서는 보고의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고,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시효는 보고해야 할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는 보고해야 할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국고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 금액을 변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시효는 횡령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생활법률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등 관련 규칙 위반, 품위 손상, 직무 위반/태만 시 3년(특정 사유는 5년) 이내 파면/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견 청취, 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를 거치며, 처분에 불복 시 30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 (단, 현역병 징계는 제외)
생활법률
군인은 군인사법 또는 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사법 개정으로 감봉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뀐 후, 전역심사를 할 때 이미 확정된 감봉 처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전역심사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