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중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상권).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은 누구에게 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고를 낸 공무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공단은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국가를 '제3자'로 보고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국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의 '제3자'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여러 급여 사이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국가가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고,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연금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조정을 위한 조항입니다. 즉, 제2항과 제3항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민사판례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룬 판례입니다.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무원 동료의 과실로 개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공무원연금 장해보상금은 국가배상액에서 공제되며, 동료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측은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배상 기준, 소멸시효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친 경우, 국가배상과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장해보상금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상계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별개의 목적이므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경과실로 배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