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공무원 재해보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배상 외에도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간호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소방관이 공무 집행 중 동료의 과실로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간호수당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1: 장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해보상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즉,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에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목적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급여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모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장해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하고,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장해보상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간호수당과 손해배상금,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간호수당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간호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예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참조) 따라서 간호수당은 국가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손해가 간호비 지출에 대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공무원이 공무 중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보상금처럼 손해배상과 같은 목적을 가진 급여는 공제되지만, 간호수당처럼 사회보장적, 예우적 성격을 가진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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