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배상 외에도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간호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소방관이 공무 집행 중 동료의 과실로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간호수당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1: 장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해보상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즉,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모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장해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하고,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장해보상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간호수당과 손해배상금,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간호수당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간호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예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참조) 따라서 간호수당은 국가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손해가 간호비 지출에 대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공무원이 공무 중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보상금처럼 손해배상과 같은 목적을 가진 급여는 공제되지만, 간호수당처럼 사회보장적, 예우적 성격을 가진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공무원 동료의 과실로 개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공무원연금 장해보상금은 국가배상액에서 공제되며, 동료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군인이나 경찰이 공무 중 다쳤지만, 국가유공자나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룬 판례입니다.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